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7일 11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실시 예정인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생계대책민원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창원특례시는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생계대책민원을 해결하였다.
1995년 부산한 신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웅동지구가 지정되고 신항 건설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해수부에서 법적 보상을 실시하여 소멸어업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소멸어업인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해수부는 소멸어업인들에게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어민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웅동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일부를 경남개발공사와 舊진해시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협약하면서 생계대책 민원은 舊진해시가 책임지기로 한다. 이후 2012년 2월 창원시는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와 각각 다음과 같은 협약을 하였다.
▷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계획에 토지처분계획을 반영하여 민원을 처리한다.
▷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와 개발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면적(112,400㎡, 약34천평)에 한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한다.
▷ 본 협약에 의하여 토지매각이 완료된 이후 소멸어업인 생계대책과 관련한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며, 이후 생계대책과 관련한 어떠한 민원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이후 토지처분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토지처분계획을 반영하여 진해조합에는 112,400㎡ 매각 완료하였고, 의창조합에는 98,248㎡ 매각 완료, 14,152㎡ 매각 예정이다. 창원시는 의창조합에게 14,152㎡의 잔여토지만 매각하면 2012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원을 해결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소멸어업인 조합은 자신들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이 없고 세금만 내고 있다고 주장하나,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조합이 취득한 토지는 분양된 토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 및 창원시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웅동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적합하게 상부시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진해‧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자청은 개발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창원시는 처분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자청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공정율이 7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경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다. 이어서 경자청이 2023년 5월 10일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창원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건의 사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멸어업인 조합은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를 소송보조참가로 참여시켰다고 주장하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자체 판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소송참가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민간사업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였으며, 창원시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또한, 소멸어업인 조합은 창원시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창원시는 정상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자청의 본안 전 항변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경자청이 주장하는 원고 적격성 문제에 대하여 집행정지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경자청은 본안 소송에서도 또다시 원고 부적격을 주장하여 이제서야 재판부에서 본안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였다.
셋째, 경자청의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은 잇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에 하나 경자청이 승소하게 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되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며, 협약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산정 소송이 예상된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지급하여야 상부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며, 그 후에야 경자청이 지정한 대체사업시행자와 토지매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지속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경자법에 따르면 토지의 매도협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매각이 경남도민 및 창원시민의 이익과 반대된다면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자청이 제시하는 사업정상화 방안은 지루한 소송전 이후에야 진행될 수 있다.
소송이 장기화되고 사업시행자의 부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멸어업인조합 등 창원시민이 받게 된다. 창원시는 웅동지구 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여 소멸어업인조합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